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의 급증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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