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는 채무 과다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을 정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채무정리 및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 후 법원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검토한 후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신청요건
<지급불능>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되는데, 지급정지의 사유로는 사업장 폐쇄, 폐업, 대표이사 등 사업주의 소재불명, 대부분의 근로자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이 있습니다.
<부채초과>
부채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회계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채무액과 실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법원
파산절차 신청은 채무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기업의 본점이 청주이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인 경우 본점인 청주의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데 이것을 예납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정한 기간까지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비용 예납 금액은 주로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부채총액에 따라 정해진 예납금 표에 따라 책정되는데,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난이도, 채권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대표자심문은 주로 채무자의 개요, 파산원인, 종업원에 대한 사항, 자산 부채의 내역, 소송내용,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문합니다.
파산선고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 선고에 따라, 어음ㆍ수표 부도에 따른 책임이 면책되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되며, 기존 채무자 회사의 모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이전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시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취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등에 관한 결정도 동시에 고지하고, 대표자에게는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