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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파산회생센터

성공사례

Q.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개인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